2026-0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부24에 등록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안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디지털포용정책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전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필요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근거 법령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금 찾기 › 서울특별시 › 양천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 요약 누가 50% 할인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