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담당부서 | 정신건강관리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 문의전화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근거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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