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 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의료지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전화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필요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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