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조건: 65세 이상 |
|---|---|
| 무엇을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자세히시설이용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국민체육센터/031-727-991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 www.spo.isdc.co.kr ○ 방문 신청 -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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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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