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한눈 요약
누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관세감면현금(감면)
신청기관 누리집(온라인) / 수시접수: 해양수산부
문의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해양수산부/051-773-5364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 원문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근거 법령

법령: 관세법(제93조)
행정규칙: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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