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 누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조건: 18~64세신청 주체: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별도 공고기한내 |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4세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서류제출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근거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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