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 서비스목적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 신청기한 : 수시
- 접수기관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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