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교육부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 신청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af.go.kr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관련 법규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