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자치법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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