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34
- 자치법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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