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 2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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