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경상남도 거제시]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상수도사용량 5톤요금 감면(가정용)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인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 자치법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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