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3.01.18~2023.02.1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 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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