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관련 법규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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