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경상남도 양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20,000원, 추석 20,000원  세대당 연 4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

-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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