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 자치법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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