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15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시민안전과/36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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