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d.go.kr/booking/bookingOnlineRcepDetail.do?progrmNo=450&sc2=%EC%9E%90%EB%85%80%EB%8F%8C%EB%B4%84&sc3=202511&rcpp=9&key=4871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yongtae1725@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 구비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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