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한도
-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중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15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  15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험사에 직접 청구(T.02-785-9611)
 -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직접 청구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

- 문의처
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84

- 자치법규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