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직지원금 지급

구직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인 1백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

- 지원대상
당해연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전년도. 1. 1. 이전 ~ 현재) 주민등록을 둔 취업·구직생 

 ※ 검정고시는 사업 직전연도 합격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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