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직지원금 지급

구직지원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

지원대상

당해연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전년도. 1. 1. 이전 ~ 현재) 주민등록을 둔 취업·구직생 ※ 검정고시는 사업 직전연도 합격자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1인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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