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25만원, 연간 5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서비스목적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2025. 3. 4. ~ 8. 25. / (하반기)2025. 8. 25. ~ 9. 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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