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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