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0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구비서류
-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