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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