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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