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운영
정부24에 등록된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징수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동작구청 징수과/02-820-1550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무엇을 받나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https://news.seoul.go.kr/gov/towntaxoffice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1차)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2차)
문의처
동작구청 징수과/02-820-1550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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