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아동여성과/02-820-925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 및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59
근거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0~5세) 지원 모아보기 · 초등학생 자녀(6~12세) 지원 모아보기 ·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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