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 누가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신청 주체: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현금 |
| 신청 | 1월~2월 초접수: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기타업종 · 기관/단체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근거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