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 소관기관명 : 국세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서비스목적
○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신청기한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접수기관명 : 관할 세무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hometax.go.kr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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