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교육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서비스목적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선정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문의처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영유아보육법(제3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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