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누가 | ○ 입주자격 … 자세히조건: 중위소득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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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자세히현금 |
| 신청 | 방문 / 연 1회 모집공고 |
| 문의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주거복지처/1522-007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근거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원 총정리 · 무주택·주거 지원 모아보기 ·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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