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눈 요약
누가○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조건: 중위소득 0~50%
무엇을○ 입주지원 … 자세히현물
신청방문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문의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주거복지처/1522-0072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근거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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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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