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고교학비 지원 안내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 교육부 |
|---|---|
| 담당부서 | 학생지원총괄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전화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6세 ~ 19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고등학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무엇을 받나요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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