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정부24에 등록된 국가근로장학금 안내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합니다.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 소관기관 | 교육부 |
|---|---|
| 담당부서 | 청년장학지원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34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무엇을 받나요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근거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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