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부24에 등록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소관기관교육부
담당부서방과후돌봄정책과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이용권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전화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세 ~ 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무엇을 받나요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0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6~12세) 지원 모아보기 ·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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