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정부24에 등록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안내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담당부서 | 법무팀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문의필요 |
| 문의전화 | 성장지원실/042-363-775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sbiz.or.kr/unfair/main.do ○ 방문 신청 -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 ○ 기타 - 전화 : 1599-0209
문의처
성장지원실/042-363-7757
근거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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