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정부24에 등록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안내입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소관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사업운영1팀/033-339-9053 · 평창자연휴앙림/033-339-902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무엇을 받나요
○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foresttrip.go.kr)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군민 확인용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사업운영1팀/033-339-9053 · 평창자연휴앙림/033-339-902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