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정부24에 등록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안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창업지원처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기술지원 ·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 현금 · 현물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문의전화창업지원처/055-751-9241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全 단계에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문의처

창업지원처/055-751-9241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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