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정부24에 등록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필요한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근거 법령
자치법규: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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