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누가 |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조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
| 무엇을 |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이용권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필요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근거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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