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음편의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울마음편의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외로운 서울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외로움 자가 진단·상담을 하면서 관련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소통 및 상담 공간
지원대상
○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울마음편의점이란?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외로움 자가진단·상담을 하면서 관련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소통 및 상담공간 ○ 외로움 자가 진단, 고립 경험 당사자 등과 상담 및 고립회복 경험 공유,외로움 해소를 위한 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지원 ○라면 등 간단한 식품과 건강기구 등을 비치하고, 지점별 관련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참여 등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교류 공간으로 운영 ○ 사업장소 : 종합사회복지관 17개소, 1인가구지원센터 2개소
신청방법
서울마음편의점 방문 후 외로움 자가진단 포함한 이용자 등록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서울특별시 고독대응과/02-2133-7182, 강북점/02-984-6777, 도봉점/02-993-3222, 관악점/02-876-0900, 동대문점/02-920-4500, 구로점/02-6925-5285, 강동점/02-478-2555, 성북점/02-2179-5416, 광진점/070-4910-1318, 도봉2호점/02-3491-0500, 송파점/02-449-3141, 송파2호점/02-421-6077, 관악2호점/02-870-4400, 양천점/02-2651-2332, 양천2호점/070-5167-1474, 성북2호점/070-5184-9921, 중랑점/010-7596-3421, 금천점/070-4372-4729, 금천2호점/02-868-6856, 성동점/02-2281-771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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