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 서비스목적
외로움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01~2025.04.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 문의처
031-940-2910/031-940-2910
- 자치법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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