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재 렌탈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cpms.childcare.go.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상반기(1-6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음 -유선문의
- 구비서류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 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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