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경상북도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79-6102

- 자치법규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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