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임신 10주-18주 기간 내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 2만원 할인쿠폰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임신 확인증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639-62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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