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 서비스목적
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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