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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