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자치법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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