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누가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 … 자세히조건: 18세 이상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현금 |
| 신청 | 방문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 |
| 문의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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