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2,000만원 기준 1,000만원 지원(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 세대당 800만원 기준 5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65세이하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 자치법규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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