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당초 초입금 지원에서 조기상환 지원 추가 시행 예정(2026 ~ )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tpdud3557@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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