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군민조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신청 주체: 가구 |
|---|---|
| 무엇을 | ○ 최저보험료 미만의 임실군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현금(보험) |
| 신청 | 신청 없이 지원 / 상시신청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063-640-2085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에서 지원예정자 통보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추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
근거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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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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