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누가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조건: 18~44세 · 여성 |
|---|---|
| 무엇을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자세히현금 |
| 신청 | 정부24 온라인 · 방문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근거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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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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