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경기도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망자)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망자) / 기본증명서(망자)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 증빙)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 자치법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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